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공소청사건사무규칙 ›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› 제3장 사건의 처리 등 › 제1절 총칙

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04조의4(직무 관련 범죄혐의 통보)

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에 사법경찰관리에게 그 직무와 관련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별지 제169호의3서식의 직무 관련 범죄혐의 통보서에 통보 대상자에 관한 사항, 통보 범죄혐의 요지,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및 그 밖에 참고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송부해야 한다.

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할 수사기관에 제1항의 통보를 한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수리 여부를 확인하여 검사에게 보고하고, 별지 제169호의4서식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죄 통보 관리부에 사건 정보를 기재한다.

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통보 사건을 점검하여 수사준칙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건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.

④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범죄혐의 통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, 사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고, 범죄혐의를 통보하는 경우 직무관련 범죄혐의 통보서에 해당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6.10.1]
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