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08조(구속영장청구부의 기재)
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제기 등 검사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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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청사건사무규칙 ›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› 제3장 사건의 처리 등 › 제2절 공소제기
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제기 등 검사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