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20조(기소중지의 결정)듣기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121조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,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(간이)에 따라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6.10.1> 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