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23조(기소중지자 명부)
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송치관서의 의견과 다르게 기소중지결정을 한 때에는 기소중지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. <개정 2026.10.1>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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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청사건사무규칙 ›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› 제3장 사건의 처리 등 › 제4절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
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송치관서의 의견과 다르게 기소중지결정을 한 때에는 기소중지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. <개정 2026.10.1>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