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26조(공소보류자명부)
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소보류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보류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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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청사건사무규칙 ›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› 제3장 사건의 처리 등 › 제5절 공소보류
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소보류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보류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