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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공소청사건사무규칙 ›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› 제5장 항고ㆍ재항고

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46조(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사건부의 기재)

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「공소청법」 제57조에 따른 항고ㆍ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처리하는 경우에는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. <개정 2026.10.1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해당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산으로 입력된 자료의 보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을 준용한다.
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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