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58조(보석허가 피고인에 대한 감독)
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법원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별지 제91호서식의 시찰조회요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시찰조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3.11.1, 2026.10.1>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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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청사건사무규칙 ›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› 제6장 공판절차 › 제2절 피고인 등의 구속
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법원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별지 제91호서식의 시찰조회요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시찰조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3.11.1, 2026.10.1>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