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78조(공판준비기일 지정 시의 조치 등)
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66조의8제3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공판준비기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에게 보고한다.
② 제1항의 경우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필요한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 또는 담당직원에게 공판준비기일 출석 또는 관련 업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6.10.1>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