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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공소청사건사무규칙 ›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› 제6장 공판절차 › 제4절 증거개시 및 공판준비절차

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81조(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표시 등)

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66조의3제1항에 따라 등사한 서류등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교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거나 구멍을 뚫는 등 남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법 제266조의16제1항에 따른 등사한 서류등의 남용금지에 관한 사항

2. 법 제266조의16제2항에 따른 처벌에 관한 사항
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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