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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공소청사건사무규칙 ›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› 제6장 공판절차 › 제6절 증거조사 등

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86조(증거신청)

① 검사가 법 제294조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서류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7호서식의 증거신청서에 따른다.

② 검사가 법 제294조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하거나 법 제164조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증인신문청구서에 따른다.

③ 검사가 제2항에 따른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 신청 또는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8호서식의 증인 등 신문신청ㆍ청구 철회서에 따른다.
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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