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조의3(전자서명)
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전자문서를 작성하거나 등재하는 경우 「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형사절차전자문서법"이라 한다) 제2조제7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해야 한다.
[본조신설 2026.10.1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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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청사건사무규칙 › 제1편 총칙
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전자문서를 작성하거나 등재하는 경우 「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형사절차전자문서법"이라 한다) 제2조제7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해야 한다.
[본조신설 2026.10.1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