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09조(속기록ㆍ녹음테이프 등의 사본 청구)듣기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속기록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48호서식의 속기록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 사본교부청구서에 따른다. 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