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22조(재심의 청구)
검사가 법 제420조 또는 제421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2호서식의 재심청구서에 따른다.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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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청사건사무규칙 ›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› 제8장 재심
검사가 법 제420조 또는 제421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2호서식의 재심청구서에 따른다.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