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40조(항소취하사건의 수리)듣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송부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수리하기 전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. 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