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43조(확정사건기록의 반환)
항소사건에 관하여 종국 재판이 있거나 또는 항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73호서식의 항소기록 및 증거물반환서로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장에게 사건기록을 반환한다. <개정 2026.10.1>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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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청사건사무규칙 › 제3편 광역공소청에서의 절차
항소사건에 관하여 종국 재판이 있거나 또는 항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73호서식의 항소기록 및 증거물반환서로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장에게 사건기록을 반환한다. <개정 2026.10.1>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