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51조(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)
① 검사가 「통신비밀보호법」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의 신청에 따라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서에 따른다. <개정 2026.10.1>
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을 검토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을 기각하고, 이 경우 별지 제28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 기각서에 따른다.
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