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54조(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)
① 삭제 <2026.10.1>
② 검사가 「통신비밀보호법」 제8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사후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에 따라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(사후)에 따른다. <개정 2026.10.1>
③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「통신비밀보호법」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 조치를 하고 광역공소청 검사에게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9호서식의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에 따른다. <개정 2026.10.1>
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29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(사후) 기각서로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한다. 다만,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(영장)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26.10.1>
⑤ 검사가 「통신비밀보호법」 제8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92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에 대한 결정서로 통보한다. <개정 2026.10.1>
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이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 결정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. <개정 2026.10.1>
⑦ 삭제 <2026.10.1>
⑧ 삭제 <2026.10.1>
⑨ 삭제 <2026.10.1>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