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6조(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)
①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요구서에 따른다.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요구 대장에 해당 기관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10.1>
② 삭제 <2026.10.1>
③ 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조치와 입건 여부를 지도ㆍ조언할 수 있다. <개정 2026.10.1>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