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61조(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)
① 광역공소청의 검사가 「통신비밀보호법」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1호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26.10.1>
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광역공소청의 검사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. <개정 2026.10.1>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