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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공소청사건사무규칙 › 제7편 마약류범죄관련 보전절차 등 › 제3장 추징보전절차

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81조(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)

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9조(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4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 취소서에 따른다.

② 검사는 제1항의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 취소와 관련하여 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추징보전집행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5호서식의 가압류 집행정지ㆍ취소절차 신청서에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 취소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.
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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