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89조(징계요구 절차 등)
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공소청의 장이 법 제197조의2제7항, 제197조의3제7항 및 제245조의8제8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5호서식의 사법경찰관리 징계 요구서에 수사준칙 제46조제1항, 제61조제1항 및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한다. <개정 2026.10.1>
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완수사요구 사건부(결정), 보완수사요구 사건부(추완), 보완수사요구 사건부(공판), 보완수사요구 사건부(영장) 또는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.
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46조제2항, 제61조제3항 및 제64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 여부 및 징계처분등 최종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. <개정 2026.10.1>
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46조제1항, 제61조제1항 및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요구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등 요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그 처리상황과 사유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. <신설 2026.10.1>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