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95조(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)
①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, 공소의 유지 및 형집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ㆍ성명ㆍ나이ㆍ직업ㆍ학교ㆍ용모나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. <개정 2026.10.1>
② 검사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103조제2항에 따른 통지 외에도 공판의 일시ㆍ장소, 재판결과,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, 출소 등 형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
③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거나 면담하는 경우에 보복범죄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 <개정 2026.10.1>
④ 검사가 피해자를 면담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연령, 심신의 상태,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26.10.1>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