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00조(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)
검사가 「범죄인 인도법」 제4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1. 지명수배의 경우: 별지 제375호서식의 확인서
2. 자유형 미집행자의 경우: 별지 제376호서식의 확인서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