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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공소청사건사무규칙 ›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› 제2장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절차 › 제1절 총칙

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1조(소재발견 통보와 소재확인 요청)

① 검사는 소재불명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재발견 통보서(참고인중지)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소재발견 통보서(수사중지)를 수배관서에 송부해야 한다.

② 검사가 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45조의7제4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그 소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한 수사관서의 사법경찰관등에게 소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소재확인요청서에 따른다. <개정 2026.10.1>

[제목개정 2026.10.1]
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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