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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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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청사건사무규칙 › 제12편 다른 국가기관의 의뢰에 의한 압수ㆍ수색영장 등의 청구 절차 등 › 제5장 결과 통보 등

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12조(처리결과 통보)

① 검사는 영장청구의뢰사건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지체 없이 의뢰기관에 통보한다.

1. 제305조제2호의 불청구결정을 한 경우: 불청구결정을 한 때

2. 판사가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를 기각한 경우: 판사가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를 기각한 때

3.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집행한 경우: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을 완료한 때

②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는 별지 제381호서식의 영장청구 의뢰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.

[본조신설 2021.9.24]
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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