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18조(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)
① 검사가 「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84호서식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서에 따라 공개한다.
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.
[본조신설 2024.1.12][종전 제318조는 제320조로 이동 <2024.1.12>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