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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공소청사건사무규칙 ›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› 제2장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절차 › 제2절의2 협력절차

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5조의4(검사와 사법경찰관등의 협의)

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8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와 사건의 송치, 송부 등에 관한 이견의 조정이나 협의를 요청하는 서면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.

② 검사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협의요청회신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, 협의요청회신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.

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라 검사가 협의요청회신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.

④ 검사는 수사준칙 제8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, 협의요청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.

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에 따라 검사가 협의요청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.

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의 검사의 요청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의견제시 서면을 접수했을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.

⑦ 검사는 제6항의 서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협의요청 재회신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, 협의요청 재회신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해야 한다.

⑧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7항에 따라 검사가 협의요청 재회신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.

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그 경과를 정리하여 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, 수사준칙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과 사법경찰관등이 소속된 수사관서의 장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한다.

[본조신설 2026.10.1]
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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