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5조의5(공소유지를 위한 협력)
① 검사가 수사준칙 제8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공소유지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공소유지협력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, 공소유지협력요청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.
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공소유지협력요청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서식의 공소유지를 위한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.
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이 제1항에 따른 공소유지를 위한 협력을 한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 및 내용을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통보해야 한다.
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서식의 공소유지를 위한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.
[본조신설 2026.10.1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