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43조(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)
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 및 제245조의13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의견을 청취하기에 앞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및 그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관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. <개정 2026.10.1>
1. 삭제<2026.10.1>
2. 삭제<2026.10.1>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