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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공소청사건사무규칙 ›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› 제2장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절차 › 제3절 검사의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등

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49조(공무소에 대한 조회)

① 검사가 법 제245조의13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, 재판기관, 수용기관 등 공무소에 대하여 공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관련 내용의 송부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48호서식의 조회서에 따른다.

② 검사는 공무소에 대하여 내용을 조회하거나 송부받을 때에는 전산 조회, 공문 발송 외에 유선, 전자우편 등 적정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26.10.1]
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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