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56조(체포영장의 재청구)
검사는 법 제200조의2제4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체포의 이유 또는 법 제214조의3에 따른 재체포의 사유를 기록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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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청사건사무규칙 ›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› 제2장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절차 › 제4절 체포
검사는 법 제200조의2제4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체포의 이유 또는 법 제214조의3에 따른 재체포의 사유를 기록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