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59조(체포영장의 반환)
검사는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영장반환서를 접수하여 체포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영장반환서로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.
[전문개정 2026.10.1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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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청사건사무규칙 ›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› 제2장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절차 › 제4절 체포
검사는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영장반환서를 접수하여 체포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영장반환서로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.
[전문개정 2026.10.1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