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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공소청사건사무규칙 ›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› 제1장 사건의 수리

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6조(영장 등의 신청서 및 관련 기록의 접수)

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(제5호의 경우 사법경찰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다음 각 호의 영장 등의 청구 등을 신청 또는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별로 구분하여 영장 등의 신청서 또는 요청서와 관련 기록(이하 "영장신청서등"이라 한다)을 함께 접수한다. <개정 2021.9.24, 2023.7.11, 2025.6.4, 2026.6.30, 2026.10.1>

1. 체포ㆍ구속영장

2.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

2의2. 법 제215조의2에 따른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(이하 "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"라 한다)에 대한 보전요청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신청 또는 요청

가. 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보전요청 신청

나. 법 제21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

다. 법 제21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같은 항 전단의 보전요청(이하 "긴급보전요청"이라 한다) 승인 요청

라. 법 제215조의2제6항 본문에 따른 보전요청 취소 신청

3. 「통신비밀보호법」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

4.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,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 및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 및 취소

5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(이하 "성폭력처벌법"이라 한다) 및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청소년성보호법"이라 한다)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허가, 사후허가 또는 기간연장

가.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3제3항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

나.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5제2항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

다.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3제8항(같은 법 제22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8항(같은 법 제25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기간연장

6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스토킹처벌법"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,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잠정조치,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잠정조치의 기간연장, 종류변경 및 취소(이하 "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"이라 한다)

7.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강제처분에 대한 허가서

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하는 때에는 담당 사법경찰관등의 성명과 연락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,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등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. <신설 2026.10.1>

[제목개정 2021.9.24]
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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