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65조(사법경찰관등의 피의자 석방통보에 대한 조치)듣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고, 체포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. <개정 2026.10.1>[제목개정 2026.10.1] 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