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86조의2(구속의 취소)
① 검사는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.
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는 때에는 별지 제129호의2서식의 피의자 석방서에 따른다.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 석방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고,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.
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2항에 따라 피의자 석방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.
④ 검사가 피의자의 구속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상단에 구속취소의 사유와 일시를 기재한다.
[본조신설 2026.10.1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