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93조(금융정보 등의 압수ㆍ수색)
법 제494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이 금융거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ㆍ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. <개정 2026.10.1>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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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청사건사무규칙 ›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› 제2장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절차 › 제6절 압수ㆍ수색ㆍ검증
법 제494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이 금융거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ㆍ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. <개정 2026.10.1>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