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1조(목적)
이 규칙은 「공소청법」 제58조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1988.12.29, 2026.10.1>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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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› 제1장 총칙
이 규칙은 「공소청법」 제58조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1988.12.29, 2026.10.1>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