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12조(추송 압수물의 수리)
압수물이 추가로 송부 또는 인계된 때에는 당해사건에 관하여 이미 작성된 압수표에 의하여 이 장에 규정된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. 법원 또는 검사로부터 추가로 압수물을 송부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.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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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› 제2장 압수물의 수리
압수물이 추가로 송부 또는 인계된 때에는 당해사건에 관하여 이미 작성된 압수표에 의하여 이 장에 규정된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. 법원 또는 검사로부터 추가로 압수물을 송부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.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