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14조(환가대금의 보관전환통지수리)
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다른 공소청으로부터 환가대금의 보관전환통지가 있는 때에는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된 보관금 전환통지서를 사건기록의 압수물 총목록과 대조하여 수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수리절차를 취해야 한다. <개정 2026.10.1>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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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› 제2장 압수물의 수리
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다른 공소청으로부터 환가대금의 보관전환통지가 있는 때에는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된 보관금 전환통지서를 사건기록의 압수물 총목록과 대조하여 수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수리절차를 취해야 한다. <개정 2026.10.1>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