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18조의2(특수압수물의 점검)
영치사무담당직원은 특수압수물에 대하여 월 1회 점검하고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 특수압수물점검부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03.7.28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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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› 제3장 압수물의 영치
영치사무담당직원은 특수압수물에 대하여 월 1회 점검하고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 특수압수물점검부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03.7.28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