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27조(법원 및 사법경찰관의 대출)
① 법원 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물을 대출받으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한다.
② 영치사무담당직원이 법원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물의 대출을 신청하는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의 결정을 받아 압수물을 대출한다.
[전문개정 2021.1.1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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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› 제4장 압수물의 처분 › 제2절 대출
① 법원 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물을 대출받으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한다.
② 영치사무담당직원이 법원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물의 대출을 신청하는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의 결정을 받아 압수물을 대출한다.
[전문개정 2021.1.1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