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3조(주의의무)
①압수물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(이하 "압수물사무담당직원"이라 한다)은 압수물이 범죄수사와 공소유지에 중요한 증명자료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, 압수물이 멸실ㆍ훼손ㆍ변질되지 않게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. <개정 2021.1.1>
②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급하고, 관계서류를 항상 정비하여 압수물에 관한 사무에 대한 타인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태도로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. <개정 2021.1.1>
[제목개정 2021.1.1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