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48조(소유권포기 압수물의 처분)
①소유권 포기의사가 있는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압수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28조 내지 제38조 및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검사는 직권이나 피압수자 또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수물을 환부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3.7.28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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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› 제4장 압수물의 처분 › 제4절 소유권포기
①소유권 포기의사가 있는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압수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28조 내지 제38조 및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검사는 직권이나 피압수자 또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수물을 환부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3.7.28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