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51조의2(압수물인 주민등록증 등의 환부)
압수물인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그 밖에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재발급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이를 환부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03.7.28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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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› 제4장 압수물의 처분 › 제5절 환부
압수물인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그 밖에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재발급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이를 환부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03.7.28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