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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› 제4장 압수물의 처분 › 제5절 환부

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52조(환부절차의 특례)

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을 우송하여 환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압수물을 배달증명우편 또는 계좌입금으로 환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압수표의 비고란에 우송 또는 계좌입금의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 <개정 1987.12.31, 2003.7.28>

1. 피환부인이 우송에 의한 환부를 희망하는 경우

1의2. 피환부인이 계좌입금에 의한 환부를 희망하는 경우

2. 피환부인으로부터 출석하여 수령하겠다는 회답이 있었으나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

②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우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의한 압수물건송부서를 작성하여 환부할 압수물과 함께 동봉하여 우송하여야 한다. <개정 1987.12.31>

③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환부받은 피환부인으로부터 압수물 수령증의 송부가 없는 때에는 우편관서로부터 받은 배달증명서로써 압수물 수령증에 갈음할 수 있다. 이 경우 압수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. <개정 1987.12.31>

④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이 현금 또는 환가대금인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에 의한 압수금환부통지서를 피환부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<신설 2003.7.28>
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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