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70조(압수물의 다른 공소청 보관 이송사건)
제69조의 규정은 다른 공소청의 검사로부터 압수물을 해당 공소청 또는 경찰서등에 보관한 상태로 또는 보관위탁한 상태로 사건의 송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 <개정 2026.10.1>
[제목개정 2026.10.1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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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› 제5장 공소청외 보관 증거물
제69조의 규정은 다른 공소청의 검사로부터 압수물을 해당 공소청 또는 경찰서등에 보관한 상태로 또는 보관위탁한 상태로 사건의 송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 <개정 2026.10.1>
[제목개정 2026.10.1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