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› 제6장 공조

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75조(촉탁수리)

①다른 공소청의 검사로부터 압수물에 관한 처분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촉탁받은 공소청 소속의 압수물 사무담당직원은 공조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, 압수물 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촉탁을 한 공소청에 이를 송부해야 한다. 이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를 작성하고 압수표의 비고란에 촉탁받은 뜻을 기재한 후 소속 공소청의 압수물 처분 절차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. <개정 2022.2.7, 2026.10.1>

②제1항의 경우 소속 공소청 또는 그 외의 장소에 보관중인 압수물에 관한 처분촉탁은 이미 작성되어 있는 압수표에 의하여 처리해야 한다. <개정 2021.1.1, 2026.10.1>

③압수물 사무담당직원은 촉탁을 한 공소청으로부터 처분결과의 회답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라 촉탁결과를 회답하고, 압수표 및 공조사건부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. <개정 2021.1.1, 2026.10.1>
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