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83조(압수물 보관 및 처리현황보고)
영치사무담당직원은 환가대금, 압수물인 통화와 외국환의 보관 및 처리현황에 관하여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영치 및 보관금 현황표를 작성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소속 공소청의 장에게 일일보고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영치 및 보관금에 관한 업무량이 적은 공소청에서는 일일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. <개정 2026.10.1>
[제목개정 1993.8.17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