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85조(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에서의 특별절차)
지방공소청장은 관할 본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이 압수물에 관한 업무량이 적거나 직원수의 과소등의 사유로 인하여 압수물의 수리영치 및 처분등의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규칙의 뜻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별절차에 의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광역공소청장과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10.1>
[제목개정 2026.10.1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