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연법 시행규칙 제2조(공연정보)
「공연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제2항에서 "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연 관련 정보"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.
1. 공연의 명칭 및 종류
2. 공연의 기간 및 장소
3. 공연 시간
4. 공연 예매 및 결제 금액
5. 공연의 관람자 수
6. 공연의 관람 가능 연령
7. 공연의 출연진, 제작진, 기획사 및 제작사
8. 공연 좌석 등급과 요금
9. 공연의 입장권 판매처
10. 공연 관련 안내 사항
[본조신설 2019.6.25]
시행 2026.7.30 · 문화체육관광부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